2018년 1월 23일 화요일

국회의원 배덕광 재산 구속 고향 프로필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2018년 1월 23일 국회의원직 사직 의사를 밝혔다. 배 의원은 부산 ‘엘시티(LCT)’ 관련 금품수수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 의원은 사직서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배 의원은 다음 달 1일 항소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지만, 의원직 상실에 앞서 사직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배 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한국당의 의석수는 117석으로 줄어든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사직을 허가받게 돼 있으나, 현재처럼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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