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2일 월요일

국회의원 박찬우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대법원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59·충남 천안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18년 2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 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해 박 의원은 당선무효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이름의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의 750여명을 동원한 행사는 기존 당원단합대회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또 이 행사에서 당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박찬우를 키워서 크게 써먹자, 큰 일꾼으로 우리가 키워 나가자” 등의 발언을 했고 홍문표 새누리당 사무부총장도 “천안의 힘이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라며 “박찬우를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인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1심 법원은 박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선거관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봤습니다.

2심 법원 역시 “행사의 개최경위와 시기, 규모, 참가자 모집 과정 등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행사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특정 선거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라고 보고 1심 판결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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