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은 2017년 12월 5일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최명길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명길 전 의원은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명길 전 의원은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최명길 전 의원은 이어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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