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3일 토요일

삼성 이재용 부인 한지희 재혼 루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용 전부인 --> 임세령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약 89억원의 뇌물을 줬는가, 혹은 아닌가에 대한 2심 선고가 2018년 2월 5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해 12월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나와 "이번 재판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판시하기 위한 자리로, 승계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이 부회장에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기소한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로 지분을 충분히 확보한 총수인데,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어떤 은밀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 청탁을 해야 했다고 본다. 반면 이 부회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 없었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이 부회장은 "저는 이건희 회장님처럼 선대 회장의 셋째 아들도 아닌 외아들이고, 후계 자리를 놓고 (형제간) 경쟁도 없었다"며 "회장님 와병 전후에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고 또 건방지게 들리겠지만 (성공할) 자신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면서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나.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내 매출이 10%에 불과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54%인 삼성전자 회장을 한국의 대통령이 만들어줄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2심 재판부에 내려진 숙제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두갈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 총 53개의 대기업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해준 금액에 따라 낸 것으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나머지 혐의는 최순실이 독일에 세운 컨설팅회사 코어스포츠로 간 승마지원금과 장시호가 이규혁 등 유명 국가대표 선수들을 내세워 영업을 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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